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12월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9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오늘 변론에서 원심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 규정 등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관정 형사부장 등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대리인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쟁송으로 결과가 향후 법무 행정과 검찰 사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배포하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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