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10층에서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키우던 개를 아파트 10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혼 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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