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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유승준, 또 대법원 승소...한국 입국 길 열리나

취재N팩트 2023.12.01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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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인데요.

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유승준 씨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죠.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법원은 어제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2002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유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결론적으로는 모두 이겼습니다.

먼저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단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유 씨가 이번 2차 소송을 다시 냈고,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번의 소송이 있었고 유승준 씨가 모두 이긴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기자]
우선 첫 번째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문제가 된 반면에,

이번 2차 소송에서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내세운 사유 자체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근거로 유 씨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유 씨가 병역 기피 말고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외교 당국은 어제 판결 이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냈는데요.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이 나왔으니 일단 기존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할 텐데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더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입국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외교부는 유 씨가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유승준 씨 측 소송 대리인 측에게 향후 계획을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 비자 발급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풀어줘야 합니다.

유 씨는 병무청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인데,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약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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