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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검찰 송치...일반 양의 6배

2023.12.01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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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송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원 원장인 A 씨는 의료용 마약류 웰트민정과 펜타민을 일반적인 양보다 6배 더 많이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상 문제로 체중조절이 필요해 스스로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해당 의원 원장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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