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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전직 임원, 2심 유죄

2024.01.11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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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전직 임원,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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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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