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수사팀 기피를 신청한 데 대해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담당관실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지'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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