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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고 귀신 소리 튼 남성 항소심서 벌금→집행유예

2024.01.31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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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스피커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반복 재생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인에게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 동안 10회에 걸쳐 천장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귀신 소리, 시끄러운 록 음악, 생활소음 등을 윗집으로 송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윗집 가족, 특히 아이들도 정신적 고통을 당해 사실상 '상해'와 다름없다며 1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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