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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2024.02.06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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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입니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주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말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 대주주의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월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한 8월 예정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주식 양도 신고 도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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