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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별 요구에 폭로 방송 예고한 BJ 2심 중형 구형

2024.03.14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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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인터넷 방송인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결국 숨졌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A 씨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에 대한 충격으로 같은 해 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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