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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주장에...檢 "위증 처벌 가능"

2024.03.14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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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주장에...檢 "위증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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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하나인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 씨에게 위증죄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조 씨는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 측이 세미나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조 씨가 맞느냐'고 묻자, '누가 봐도 자신인데 아니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당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떠나서 당일 A 씨가 조 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 참석이나 인턴활동 없이 허위 확인서를 받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이 조 씨인지는 인턴 확인서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법적 판단 없이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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