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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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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월 1,500만 원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뿐 아니라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 등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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