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재작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 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 허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네 차례 불응했고, 한 차례 조사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했고,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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