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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둔 종이컵 유독물질에 직원 뇌사...회사 동료 집행유예

2024.04.21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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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의 상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은 종이컵이 자기 것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는데,

당시 A 씨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는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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