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진술녹화실에 있는 CCTV를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몰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23일) SNS를 통해, 거울에 가려진 진술녹화실 CCTV는 조사 대상자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상반신을 찍기 위해서라는 검찰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CCTV는 보이게 설치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줬어야 했다며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전 촬영 동의 절차를 거칠 때 CCTV 위치를 알려주거나, 피조사자 요청이 있으면 해당 영상을 확인시켜준다며 김 변호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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