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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K팝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2024.05.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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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하이브가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어 공정거래법상 규율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브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88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규율의 근거점인 동일인으로는 지분 31.57%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시혁 의장은 특수관계인까지 주식 보유와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관광업종인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의류업종인 영원이 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10조 4천억 원 이상인 48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2차전지업종인 에코프로와 교보생명보험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신산업 성장으로 에코프로가 지난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순위가 47위로 15계단 급상승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교보는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2024년도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과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대상 기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데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GDP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에 대한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가 금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물론 금융사와 보험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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