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대전과 전북 지역 아파트 주차장 4곳에서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과 상품권 천193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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