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경무관 6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8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가상자산 사기범의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광주 사건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인사나 수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등 모두 18명을 기소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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