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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 2심에서도 징역 5년

2024.05.16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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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자신의 아이를 출산 한 달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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