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30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폐지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충남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 13일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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