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며, 통과 시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됩니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새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습니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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