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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팝업스토어, 재미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은?

2024.06.07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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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팝업스토어’입니다. 그런데 팝업스토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한국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이하 정혜운)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팀장님, 팝업 스토어가 MZ 세대 사로잡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 정혜운 : 팝업스토어는 웹페이지에 갑자기 나타나는 팝업과 가게를 의미하는 스토어가 결합한 말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사라지는 임시매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한정판 제품 판매, 이벤트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문화가 유행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팝업스토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태현 : 실제로 인기도 많습니까?

◇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팝업스토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곳 중 18곳은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장 운영 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86로 모두 3개월 미만이었습니다. 팝업스토어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8%(662명)는 실제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1회 매장 방문시 평균 약 46,000원을 소비하며, 그 중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등을 권유를 받고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연중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물건 환불 규정,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그런 겁니까?

◇ 정혜운 : 팝업스토어의 영업방식은 매장운영기간이 짧고, 사업자의 권유를 받고 방문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보니,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습니다. 또한, 구매한 제품의 훼손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조사대상 팝업스토어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생각해보면... 환불 규정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 정혜운 : 네.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었으며,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몰랐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던데

어떤 일인 겁니까?

◇ 정혜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심지어 소비자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정혜운 :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 조태현 : 팀장님, 소비자 말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서요.



◇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 정혜운 : 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 #마케팅 #환불 #소비자보호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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