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3일 천안시 성정동의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달아났던 A 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분 만에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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