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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정부에 요청

2024.06.13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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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위원들이 논의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연장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부당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4배에서 6배로 높이고,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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