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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보훈수당...보훈부가 기준 마련·권고

2024.07.04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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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기준을 세워 권고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훈부 장관이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자체장은 수용 여부를 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지자체별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 실적을 정리해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지자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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