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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20대 구속 기소

2024.07.04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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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이혼한 전 부인을 협박하고, 접근금지 명령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눈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협박하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합의를 요구하며 17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A 씨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복 협박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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