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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비위로 조합 신용 실추...조합원 제명 가능"

2024.07.05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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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소속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박 모 씨가 A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의 존립 목적이 경제적 이익과 활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사회·문화적 지위 향상도 포함되고, 박 씨 범행은 본인 명예뿐만 아니라 조합의 신용도 잃게 하는 행위로 제명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A 조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는 농협 정관을 근거로 박 씨를 제명했는데,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농협 정관에서의 조합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해석해야 하는 데다, 박 씨 행위는 개인의 비위일 뿐이라며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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