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의힘 김미애 의원은 교제 폭력에 긴급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교제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 안전조치,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함께 규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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