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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고 1억원 챙긴 제과업체 직원 기소

2024.07.08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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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직원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제과업체 팀장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뒷돈을 건넨 B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 B 씨에게 6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애초 2022년 3월 제과업체의 고소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검찰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은행 계좌가 없어 대표한테 돈을 대신 송금받아 그 직원들에게 되돌려줬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약 8개월 만에 사건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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