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께 인근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B군도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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