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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장남, 트럼프 판결 인용해 공소기각 청구

2024.07.1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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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남 헌터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임명을 불법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인용해 자신의 사건도 기각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터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별검사는 둘 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임명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델라웨어에서, 탈세 혐의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형량 선고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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