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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영상] "진짜 검사인 줄 알았어요"...보이스피싱 실제 대화 / YTN

제보영상 2024.08.09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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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제보영상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범의 목소리를 변조 없이 방송하기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달, A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며, '명의도용'에 연루됐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통장 액수를 물어본 뒤, 검사에게 유선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전화를 이어받은 검사, 대뜸 전화 조사를 강요하며, 검찰에 내방해서 조사를 받을 경우, 구속 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50분 간의 통화 끝에,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YTN과의 질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검찰청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사이트나 특정 IP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만 일정 요건에 따라 체포 및 구속이 가능하며, 참고인은 체포, 구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방 조사 시 구속이 원칙'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수사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일반 안내 전화에 직접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범 #검찰 #YTN제보 #제보



YTN 안용준 PD (dragonj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안용준 (dragon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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