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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2024.09.02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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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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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전부터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상식으로 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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