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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 30∼50% 더 내야

2024.09.12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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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본인 부담 비용이 30~50% 정도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비용을 30~50%, 약국은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만7,610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30%인 5,283원만 내면 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초진 진찰료가 2만2,893원으로 올라 본인부담금은 6,868원이 됩니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더 붙고,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기로 한 시행규칙이 내일(13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증환자가 권역 응급 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평균 13만 원이던 본인부담금은 22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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