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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무단침입' 경찰 DNA 분석하자...13년 전 성폭행도 들통 [Y녹취록]

Y녹취록 2024.09.13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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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래방에 침입을 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현직 경찰관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지난 5월에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노래방에서 퇴근을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노래방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데다가 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 널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용의자를 파악을 하는데 용의자가 파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주거침입의 당사자라고 파악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이 용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에 체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DNA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이 DNA가 2011년 미제 사건,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무단침입 혐의의 당사자가 현직 경찰인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 결국에는 2011년 미제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현직 경찰, 해당 경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수사과정에서 DNA을 활용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법도 아니고요. 몇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지 못했을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DNA가 현장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지문을 찍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DNA를 따로 확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당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DNA을 가지고 있고 이게 추가 새로운 현장에서 DNA가 확보됐는데 이전 범행을 했던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쉽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찰의 DNA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2011년 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이 부분이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경찰은 그런데 왜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거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DNA가 남았던 건지. 사실 노래방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DNA, 체모 같은 건 되게 많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아마 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물병이 올려져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마신 사람에 대한 DNA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그 방에 남아 있는 DNA만 특정해서 조금 정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검거까지도 3개월여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 DNA를 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CCTV도 있었거든요. CCTV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증거로써 활용이 많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2006년에 경찰에 임용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좀 더 은폐하는 데 쉽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죄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2011년 당시에도 미제가 됐던 사건의 이유 중 하나가 증거가 남는 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몸에 남기 때문에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당시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는 것까지 보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확보의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이게 미제로 남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제 사건이 십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추가적인 범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침입 강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13년 전 일인데 아직도 시효가 남은 거죠?

◆김성수> 성폭력 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1년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당연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도 이 부분이 적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중대범죄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조금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거침입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해서 1.5배까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다만 저희가 여기서 봐야 하는 부분은 현재 아직 피의자이고 피고인이 된 다음에도 재판을 통해서 죄들이 맞다라는 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유죄가 선고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죄명이 선고가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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