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재작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작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직능단체 회원과 가족 등에게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 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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