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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4.09.12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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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대도시 인구 기준을 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 측 일부 증거를 일부 무효로 판단하고,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비서팀장과 홍보팀 소속 주무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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