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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

2024.09.12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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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늘(1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와 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 등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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