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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현실로...2명 사라진 배경은

2024.09.24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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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정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근 2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급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줬길래 발생한 겁니까?

[정지윤]
지난 8월 6일에 입국을 해서 9월 2일에 고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월 238만 원이라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가사관리사 자격증도 같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그리고 8시간 전일제 계약으로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저임금적용이 맞다, 안 맞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731가구라는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5:1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89가구가 취소가 되고 140여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되고 교육돼서 배정되면 가정에서 자신의 나라인 필리핀에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받는 것도 적다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전문가의 우려가 이미 지적됐었다는 말씀이신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지윤]
이번 기회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한된 업종에서만 체결된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체결기준상 가사도우미안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가사근로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가사근로자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2개의 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가사도우미가 예외로 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중견기업, 공항지상자업, 운수업, 호텔업, 관광어업까지 7개가 추가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가사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인데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고용주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근로조건상 말했듯이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다 보면 이동도 하고 싶다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기간에 없어졌습니다.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일하던 가정에서는 3일째 모습이 안 보이니까 1명은 휴대전화도 아예 없고 또 1명은 전화기도 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26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까지 당하는 거죠. 많은 월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연락이 더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98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우리가 2015년부터 근무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 가사도우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가 모델이 나와서 제대로 대비를 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장효과가 돼서 만약에 연결, 연결 브로커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게 돼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이탈을 해 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주고받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것 역시 전문가가 시범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지적했던 그런 가능성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미리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지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이 250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일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에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게 상호 정보 교환이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건, 체류 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합니다. 그러면 인력수급 근로관리감독은 고용부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은 행정부가 합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은 복지부와 연동해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정책은 교육부가 합니다. 그리고 비숙련공 안에 계절근로자 도입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체의 역할도 커지면서 서울시가 돌봄과 가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떠든다고 하는 거는 시행도 되기 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할 충분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죠. 말하자면 100명이라는 가사관리사가 들어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사관리사를 먼저 책정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사관리사를 쓰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가사관리사로 들어와서 8시간 하루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시간도 우리가 8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사관리사한테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쓰는 100명의 가정에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나왔고 그 금액이 높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구조도 강남 쪽으로 50%가 넘어가는 가사관리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사의 돌봄이냐, 아니면 영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가사관리사를 찾느냐. 이런 우려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는 시스템 정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시작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가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지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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