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혀 하자 없다는 정몽규 "국민적 의혹은 그냥 의혹에 불과"

2024.09.24 오전 11:55
AD
◇박수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지금 국민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정몽규 증인의 일방적인 지시나 의지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이 그냥 그렇게 선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의혹을 다시는 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적 문구로 저는 읽었는데 증인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께서 대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이 국회방송을 보시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감독은 유럽 현지까지 찾아가서 대면면접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님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이런 면접과 감독 선임을 하는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축구협회 규정에 보면 그런 근거조차 없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했듯이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과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디에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사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할 그런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라도 밟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체위 위원들 다수의 생각인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인의 이 서신에서 나왔던 이러한 선임절차는 다시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혹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설사 위임을 한다는 것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거의 선임하는 데까지 위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나왔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정 학맥이나 이런 분위기가 축구협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어서 증인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그렇게 대면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몽규>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바그너, 포웩, 홍명보 감독 3명을 추천했고 정해성 위원장의 면담에서 정해성 위원장께서 홍명보 감독으로 했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바그너, 포웩에 대해서 면담을 했느냐. 거기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시마시랑 카샤스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고 그리고 직접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정하더라도 셋을 보고 나서 3명을 공평하게 하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수현>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감독선임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정몽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몽규 증인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하도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작은 절차적 하자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증인께서 축구협회 규정, 이걸 고쳐서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그런 과정. 연령제한 이런 것도 바꾼 적이 있으시죠?


◆정몽규> FIFA나 AFC 같은 경우에는 17세 연령제한이 있고요. 3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3회 연령 제한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6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