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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논란'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2024.09.24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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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소속 A 주무관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기 인사에서 A 주무관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YTN 보도로 파문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앞서 A 주무관 측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실직하지 않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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