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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한 30대 남성 1심 실형

2024.09.24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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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차를 몰다가 적발되자 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생 명의로 서명까지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건데, 경찰에 적발되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동생 명의로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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