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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에게 필기시험 대리응시 시킨 동생 1심 실형

2024.09.24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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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동생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는데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신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한국은행에 최종합격했는데, 재판에 넘겨진 뒤 면직 처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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