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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2024.09.24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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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24.)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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