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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차로 치고 은폐...견인차 기사 징역 6년

2024.09.25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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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쓰러진 부상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은폐한 견인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견인차 기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을 볼 때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 씨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뒤 A 씨는 '바퀴 부분이 고장 나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뒤, 현장을 벗어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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