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2024.09.25 오후 06:07
AD
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윤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씨 등이 허위 인터뷰와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자신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지목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