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지난 6월 11일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3천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한 말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여권 추천위원들 주도로 MBC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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