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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인 척 유인...문신 보여주며 금품 갈취

2024.10.03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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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을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불러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일당은 SNS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해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니 신고하겠다며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신사진 등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차나 숙박업소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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