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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훔치고 흉기 들고 배회' 아파트 주민, 송치

2024.10.04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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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니며 다른 주민들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와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아파트에서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5월 같은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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