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각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법리 오해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사고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 7명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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