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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고발된 이언주 무혐의 처분

2024.10.10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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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초선들이라며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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